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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시험 안내

안전성인증 안내

경량항공기

기준

경량항공기 기준 안내
종류 경량항공기 기준
비행기 조종형비행기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실속속도[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3.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5. 조종석은 여압(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할 것
  6.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운용범위

경량항공기 운용범위 안내
등급 구분 운용범위
제1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완제기 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제한 없음
제2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조립(組立)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제한
제3종 경량항공기가 완제기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경량항공기 제작자로부터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량항공기 다음의 사용을 제한
  •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이 탑승한 경우에는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제4종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한 수리ㆍ개조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 원형이 변경된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다음의 사용을 제한
  •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 1명의 조종사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에 사용
  • 인구 밀집지역 상공에서의 비행에 사용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기준 안내
종류 정의 세부 종류 안전성인증 대상 및 기준
동력 비행장치 타면조종, 체중이동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
  1.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2.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3. 좌석이 1개일 것
동력비행장치 (체중이동형)
행글라이더 타면조종, 체중이동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무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1.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일 것
  2.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패러 글라이더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무동력 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1.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kg 이하일 것
  2.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 (무인자유기구는 해당 무)
계류식(繫留式) 기구
무인 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격 등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 장치 무인 비행기
  1.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비행선
  1.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것 중에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
회전익 비행장치 회전하는 회적익에 의해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 초경량 헬리콥터
  1.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2.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3. 좌석이 1개일 것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 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착륙장치 “유”
  1.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2.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3. 좌석이 1개일 것
착륙장치 “무”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낙하산류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낙하산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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